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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관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체계 강화

  • · 작성자|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3-04-04
  • · 조회수|170
  • · 기간|2033-04-04

달성군, 관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체계 강화

O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대구 달성군이 지난 20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달성군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었다.

 

달성군 사례결정위원회는 관내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달성군 희망지원과장을 비롯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3건), 18세 이상 보호아동 보호기간 연장 의사에 따른 보호연장(8건), 원가정복귀로 인한 보호종료(1건)로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달성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이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휴일에도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동행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또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해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서 달성군, 달성경찰서, 달성교육지원청,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월 1회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해 재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관내 보호대상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조치에 노력하겠다”며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증진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해 공정하게 심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목 : 달성군, 관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체계 강화

일시 : 2023.02.22.(수)

매체 : 경북신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82201)

 

제목 : 대구 달성군 사례결정위, 아동보호체계 강화

일시 : 2023.02.23.(목)

매체 :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415222&part_idx=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