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24년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04-01
2024년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 공고
04-01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기간제 계약직_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03-31
2024년 수의계약 내역 공개
02-11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파트타임 모집공고
10-17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발대식 진행
04-02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03-12
위드병원,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을 위한 후원금 전달
08-02
PHC큰나무복지재단,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
08-02
굿네이버스 대구지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보호아동을 위한 후원금전달식 진행
08-02
심지
대구 달서구 조암로 40 한영빌딩 A동 6층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53-623-1391 Fax. 053-62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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