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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모에게 듣는 양육현장의 소리

  • · 작성자|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1-10-01
  • · 조회수|446
  • · 기간|2031-12-31

 
특수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편부가정이 있다. 아동은 잦은 도벽과 SNS에서 성적 문제행동을 일으켰고 아버지는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아동을 살펴보니 병원 진료를 거부해 오랜 시간 충치를 방치한 상황이었다. 많은 치아가 손상된 상황이라 병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아동은 소리 지르고 도망가며 병원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중학생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완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칫 신체학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고민이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더욱 높아졌다.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발달을 도모하고 양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자이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교화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화돼야 하며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훈육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는 보호자이며 교육자로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훈육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훈육에 서툰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훈육하다 체벌을 가해 아동학대 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부모는 재학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자녀에 대한 훈육을 포기하려고 한다.

신명선, 김효정, 장현진, 전희숙(2015)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동의 심각한 문제행동은 소리 지르기, 울기, 방해하기, 말하기 거부, 도망가기, 반향어, 물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부모는 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중 가장 먼저 중재해야하는 유형으로 소리지르기, 울기, 말하기 거부, 방해하기, 반향어, 던지기, 도망가기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위험한 문제행동을 중재할 때, 때로는 완력을 사용해서 중지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신체학대로 확대될 수 있어서 장애아동의 부모는 비장애 아동 부모보다 학대에 근접한 위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과 부모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애아동들의 시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설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행동 아동들과 함께 거주할 때 오히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맞춤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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