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인숙),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정)은 17일 대구광역시아동복지협회와 대구지역의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는 대구광역시아동복지협회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 안전체계 확립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순기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지역의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대구지역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등 다양한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제목 : 대구지역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복지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 일시 : 2025.04.17.
○ 매체 : 의학신문(대구지역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복지발전 위한 협약 체결 < 단신 < 기사본문 - 의학신문)